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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자리특위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저소득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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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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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위원장 이종걸 의원)는 26일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중키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특위의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증가 등을 고려, 2009년 EITC 도입 당시의 지급대상 요건인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 등의 재검토를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EITC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불법 파견 실태를 점검,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청업체가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와 취업촉진수당 비중을 확대, 실업급여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사회보헙료 지원쟁책 수립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기업에 경력직 채용보다는 신규 채용 확대를 권고하고 정부에는 일자리 창출실적 공시제도 등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자리 특위는 오는 27일 ‘결의안작성소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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