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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건설 어음 사주고 돈 챙긴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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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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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부도 위기에 몰린 명지건설의 사채나 어음을 인수하는 대가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57)씨 등 대한석탄공사 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탄공사 전 임원 김씨 등은 2006년 당시 서울증권 임원 김모(44.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명지건설의 사채·어음을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증권 내 공사 명의 계좌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예치, 1800억원 상당의 회사채·어음을 인수하고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증권 임직원들로부터 같은 방식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전 LG텔레콤 금융팀장 N씨를 구속기소하고 STX 전 임원 K씨와 동일토건 전 임원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N씨는 같은 방식의 청탁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755억원을 예치해 액면금 200억원 규모의 사채와 어음을 인수한 뒤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와 P씨는 각각 194억원과 1400억원의 회사자금을 예치해 명지건설 사채와 어음을 인수해 주고 증권사 직원에게서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명지건설은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사채업자들에게서 고리의 이자까지 지급하며 자금을 조달하던 상황이였다.
 
 이에 서울증권 임직원들은 명지건설 측과 모의해 사채나 어음을 인수할 업체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그 해 4월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결국 매각됐다.
 
 검찰은 명지건설로부터 사채·어음 할인 및 중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울증권 임원 김씨를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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