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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前 청와대 비서관 영장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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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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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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