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수사권 조정’ 후폭풍 심화…경찰 가족 등 집단청원(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27 15: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의 중재로 합의안이 도출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최근 발표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합의안이 위헌적이고, 반인권·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가진 데다 합의에 이르는 형식과 절차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196조2항을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전국경찰·해경가족·시민연합 등 총 3899명이 참여했다.
 
 현직 경찰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소재 경찰서 서모 경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정문 앞에서 ‘6·20 형소법 합의안 원천 무효’라는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21일에도 1인 시위를 했던 그는 ”경찰 수사권 법제화는 경찰 조직 내부 문제이므로 기관 간 합의대상이 아닌 만큼 제3자인 검찰이 협상 당사자로 나선 것은 절차상 하자“라면서 ”경찰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분리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경위는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경찰청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약 80명은 지난 24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소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8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의 토론회 등 내용을 보고 받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조 청장은 일선 경찰들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토론을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단체행동으로 비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