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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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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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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은행 허가제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제대혈법에 따르면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질 좋은 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정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증제대혈은행 1곳에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 매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제대혈 이식 시 제대혈 공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는 국내는 물론 해외 제대혈도 검색해 매칭할 계획이다.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 관리 업무 전단계에 걸쳐 공공 관리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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