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점검서비스의 대상은 전년보다 19개 항복이 늘어난 총 239개 항목이다.
항목별로는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구 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 제공 중이다.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약국과 보건기관에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르면 하반기에는 의원급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의원급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서비스 제공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숙 전산청구관리부 부장은 “지난해 449개 병원급 기관이 참여했다”며 “내부 집계 결과 78%의 오류 건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오류에 의한 부당허위 청구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항목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EDI를 이용하는 의원급은 EDI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보완이 요구된다.
약국 및 보건기관 역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점검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 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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