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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 슈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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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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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48개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 행정예고했다.

이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된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표준제조기준 고시만 바꾸면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양강장변질제로 분류되는 박카스는 이번 식약청 고시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의약외품 범위지정·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4개 품목이 많은 48개다.

복지부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7월 중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이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가 확정되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판매가 이뤄진다.

또 제약회사는 고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필증으로 바꿔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슈퍼마켓 등의 일반 소매점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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