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가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개정안 제196조1항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3항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가운데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개정안을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까지 원안에 반발하자 이 같은 절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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