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의 포인트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무도학원에 부가세 = 다음달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긴다.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 =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인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 다음달 1일부터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면 그 차액만큼 감면 폭을 제한받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도 제한한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총 111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는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망간·산화동·무수포도당·규소·면양가죽·산양가죽·석영유리 등 14개 품목도 추가됐다. 반면 과자·명태필렛·오렌지농축액·아동복·귀금속회·화장품·화장수(향수 포함)·두발용품(샴푸 포함)·화장비누·목욕용품·종합비타민 등 11개는 6월말로 종료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 7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카드사는 KB국민·비씨·신한·삼성·롯데·NH농협·씨티·하나SK·외환·제주은행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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