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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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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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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보행자중심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 경기도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수립해 운영한다. 공공공간은 자전거도로, 보도, 가로, 광장, 공원 등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야외에 조성된 공간을 포함하고, 공공정보매체는 안내시설과 표지판을 말한다.
 
 ▲우수 민간보육시설 200곳 국ㆍ공립 수준 지원 = 경기도는 민간 보육시설 가운데 우수 시설 200개를 선정, 7월부터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전환한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종일제(12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보육의 품질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는다.
 
 ▲유아 둔 여성공무원 조기 출ㆍ퇴근제 = 경기도는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육아 조기 출.퇴근제’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위해 연간 5회 이내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모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인적교류 =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이 7월부터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적교류를 한다. 팀장급 이하 직원 중에서 출.퇴근 거리, 전공분야, 업무성격을 고려해 기관별 3% 이내에서 교류대상자를 추천한다.
 
 ▲남한산성도립공원 1.9㎢ 공원구역 해제 =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바깥 1.9㎢가 8월말께 공원구역에서 풀린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거나 주변 농경지로 공원구역 유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원시 기후변화 대비 녹색자동차보험 도입 = 수원시는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녹색자동차보험’을 8월부터 도입, 경유차 소유주 등 1만명을 모집해 시행한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그린카 크레디트)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안산시 공원안 나무 훼손하면 과태료 10만원 = 안산시는 8월부터 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나무 훼손(10만원), 소음ㆍ악취(5만원), 애완동물 배설(5만원), 행상ㆍ노점(7만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ㆍ취사 10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3만원), 오토바이 공원 출입(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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