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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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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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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금연구역이 늘어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방차 및 앰뷸런스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 개통 = 9월부터 서울의 강남역과 경기도 분당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개통된다. 이에 따라 분당에서 강남까지 약 16분만에 이동가능하다.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 단속 = 9월부터 금연구역이 시가 관리하는 21개 도시공원으로, 12월부터는 295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까지 확대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 10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부터 시행해 오던 활동보조 지원사업(신체활동ㆍ가사지원ㆍ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요양보호 서비스가 추가된다.

△365일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시범 운영 = 9월부터 국ㆍ공립 어린이집(권역별 1곳씩 총 5곳)에서 365일 24시간 통합보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보육대상은 6개월에서 만 5세까지로, 신청은 인터넷 예약(긴급한 경우는 방문 접수)으로 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 =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납세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종 보증금 온라인 납부 시행 =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공사계약 또는 상가임대 등의 보증금을 낼 때 서울시청을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수납했으나 8월부터는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 있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 =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소액 수수료를 내려고 사용하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는 대신 전자인증기, 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가 개인택시로 확대된다. 이용하려면 사전에 서비스등록을 하고 승차시 카드를 접촉해 선승인 카드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위반 단속 안내 서비스 개선 = 불법 주정차 위반과 관련한 CCTV 단속정보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이 개발돼 120 다산콜센터에서 하루 정도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12월부터 소방차 및 응급 의료차량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시범 실시 = 자전거로 지하철 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에게 하루 300~500원을 보상한다. 9월부터 2개역(신도림역,수유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시행 후 시민호응도에 따라 2012년에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 확대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한강공원을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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