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제·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원자력안전위 설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업무(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가 상충하는 성격의 원자력 진흥(연구·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행정상 완전히 분리·독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자력안전위 설립 확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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