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잠시 목이 말라서 먹는 빙과류 가격을 소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치 않아서 오는 오차나 편차가 있다” 며 “그러나 이게 누적되면 국민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빙과류,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편법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4개 품목은 7월중에 관련규정을 신속히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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