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절충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대상 기관을 현재의 139개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해 더 늘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채무 이외로 확대하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한은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