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매탄상조회 등 6개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중곡4동부동산친목회 등 11개 친목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했다.
또한 구성친목회와 중암회 등 10개 친목회는 일요일 등 영업활동 금지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등 11개 친목회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고 2개 친목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쟁제한 정도가 약한 2개 친목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친목회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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