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 적용을 받았다. 반면에 아파트·단독주택 등은 누진제 주택용 요금이 적용돼 그동안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도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을 ‘준 주택’으로 분류하고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계속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업무용도 변경을 원하는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전의 현장 확인을 통해 언제라도 가능하다.
한전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더라도 99.15㎡(30평형) 미만 소형 오피스텔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복지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제도, 노후 변압기설비 교체비용 지원 및 정전발생시 응급복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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