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30일 CJ제일제당이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도 동일한 건으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대상은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CJ제일제당의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했으며 이어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관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선두업체의 지나친 독과점 욕심과 무리한 트집잡기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며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업체의 과당 경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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