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편해요’ 의정부시 새주소 홍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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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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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각적인 홍보활동 펼쳐’<br/>‘내달 29일 고시 후 법적효력 가져’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내달 29일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에 맞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지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우선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지역방송과 대형마트·아파트 LCD화면,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매일 45차례 40초 분량의 도로명주소 영상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홍보영상에는 인기 연예인이 출연, 내달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되지만, 일정기간은 현 주소 체계인 지번주소가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새주소를 사용하면 택배 서비스와 화재출동 등이 빨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등록·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다는 점도 설명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시는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2만1757곳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부착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관내 시내버스 가운데 36대에 도로명주소 홍보 지면광고를 부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시민안내용 안내판을 비롯해 아파트홍보용 명패, 현수막 등을 설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협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가능하도록 동영상, 물품, 책자, 지도 등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등 새주소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내달 한달을 도로명주소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설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시기가 2014년으로 연장됐다는 일부 보도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는 2년이 연장된 것”이라며 “내달 29일 전국 동시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 효력을 갖게됨으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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