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약→일반약 전환 위기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약사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다.
의협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개정 정의(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가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한의약의 정의는‘한의약이라 함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로 바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을 것이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6월 29일을 한방이 법률이라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과학이라는 허울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한 치욕스러운 날로서 의치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건 7월 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 소분과위원회의 향방이다.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하던 대한약사회가 여론을 감안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대신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의사들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이 늘어나게 된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의사들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진 의협으로써는 약사들과의 힘겨루기 인 전문의약품 전환을 막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회비횡령 의혹, 와인추문 등 잇따른 파행 회무로 회원의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경만호 집행부가 이번에도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집행부 재신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앙약심의 결과와 향후 의협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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