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번호판 영치단속 전담반을 구성, 주·야간을 물론 휴일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질적인 체압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방세 체납 2건 이상의 차향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소유주는 자진 납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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