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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차량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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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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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번호판 영치단속 전담반을 구성, 주·야간을 물론 휴일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질적인 체압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방세 체납 2건 이상의 차향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소유주는 자진 납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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