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도부터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정보 및 관련 공부정보를 구축해 서비스 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구축된 주택자료 DB는 과세기초자료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정보는 공동주택의 보유세 및 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2005년 사업 초기부터 실시한 행정정보의 통합 작업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대지권등록부 등 총 1억 4000만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6년 공시업무의 범위가 기존 소형 연립 및 다세대에서 아파트 및 대형 연립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데이터베이스(약 1400만호)를 관리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국가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정보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분야의 데이터 품질 관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품질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10-33호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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