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제조판매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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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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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모(남, 49세)씨와 판매업자 김모(남, 42세)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 판매했다.

현재 허가 의약품 중 입에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다.

구속된 제조업자 김모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모젠의 대표다.

그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9종, 190만장을 제조했다.

이 제품 중 120만장, 2억8000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판매책 김모씨 등에게는 60만장 1억8500만원 상당을, 미국 에이엠메디칼사에는 60만장 9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이 제조 판매한 제품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팔다 남은 제품은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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