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집회 시 흡연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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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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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현수막 도안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도심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회시 흡연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3일 "최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서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금연구역인 광장에서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이들 광장에서 흡연행위 단속을 한 결과 6월 21일까지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과 아울러 금연구역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계도 및 홍보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도심광장에 대형 트라이폴 배너를 2개씩 설치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이 안내 배너를 주의깊게 볼 것을 또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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