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현수막 도안 |
서울시는 3일 "최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서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금연구역인 광장에서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이들 광장에서 흡연행위 단속을 한 결과 6월 21일까지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과 아울러 금연구역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계도 및 홍보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도심광장에 대형 트라이폴 배너를 2개씩 설치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이 안내 배너를 주의깊게 볼 것을 또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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