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을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30㎡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 승인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며,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임대 35% 이상, 분양 25% 이상)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지구의 특성상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에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 현안사업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도 보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로 추진하는 지구는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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