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이달 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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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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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 말 입법예고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일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진 장관은 세부 일정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7월 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8월에 걸쳐 입법예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두 차례 열린다. 간담회에는 약리학·사회약학·독성학·임상약학 등의 학계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가 참가한다.

진 장관은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소비자·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9월께 이뤄진다. 진 장관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복지부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진 장관은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면 우선 심사순위에서 밀리게 마련인데 이것은 또 다른 난관”이라며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외 판매 장소에 대해 “심야와 공휴일에도 국민이 약을 살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판매 장소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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