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실적이 정부의 교부세 지원의 패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전국 일선 지자체에 적극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방세 징수율 증감과 체납액 축소 등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같은 지침에 대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비해 징수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엄격한 지침을 들이대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성적을 매겨 교부세 삭감같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교부세까지 끊긴다면 시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자체들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5월말 현재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액은 1조87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7244억원에 비해 3631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135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 1269억9000만원, 고양시 929억7400만원, 수원시 692억4500만원, 남양주시 611억2500만원, 안산시 595억5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수실적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2118억7800만원 가운데 2045억600만원을 징수한 과천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명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순이다.
반면 포천시는 징수실적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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