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 부회장이 모 계열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최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SK가 지방에서 모 시행사를 통해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 부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SK와 연관된 시행사 측이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비자금 중 일부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렸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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