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에 대한 상장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도입,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부실리츠 상장 방지를 위한 질적심사와 재무요건도 도입된다.
또 횡령ㆍ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선 일반기업과 동일한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적용된다.
이밖에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