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파국으로 치닫는 최저임금 심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06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용자·근로자 위원 사퇴, 최저임금 없는 사태 오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저임금 심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대로라면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됐어야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동반 사퇴한 상태로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위원회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애초 노동계는 △물가폭등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2% 인상된 시급 541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어려움 가중 △저임 근로자 일자리 축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다가 지난달 30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10.6% 인상된 시급 4780원, 사용자 위원들은 3.1% 인상된 4455원, 공익위원들은 6.0%~6.9% 인상된 4580원~462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소속 위원회 근로자 위원 5명은 지난 1일 “한국노총은 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게 양보안을 제출하고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인내했지만 사용자 측은 끝까지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위원회 근로자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사용자 위원들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 전원이 퇴장하고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사퇴한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은 6일 현재까지 사퇴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도 지난 5일부터 △박준성 위원장 사퇴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 되도록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위원들 간의 중재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