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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배 수리시설의 항만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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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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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배를 고치기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운영 시설 전체를 항만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리조선 시설이란 의장부두·건선거·선가대·선양장·부선거·탑재장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자재야적장 등의 운영시설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이중 일부만 항만 내에 설치할 수 있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한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포함됐다.

예선업 등록은 경인항을 인천항에, 하동항은 마산항에 포함한다.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000마력 이상(1000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2개 이상 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면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적거나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야 한다.

하동항은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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