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39곳, 공공기관 64곳, 민간기업 749곳 등 총 85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관 2.3%)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고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비율인 2.3%에 미달한 곳(1.3% 미만)이다.
민간기업은 이번에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공개됐으며 300인 미만 기업(1359개) 명단은 다음주 중 공표된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249곳에서 장애인 12만6416명을 채용해 2.24% 정도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1000명이상인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1.78로 최하위였다.
특히 30대 기업 중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캐피탈, 한국후지필름, 시네마통상, 롯데아사히주류, 케이피켐텍) 및 CJ계열사 (올리브영, 씨제이파워캐스트), SK 계열사(유비케어, 로엔엔터테인먼트, 브로드밴드디앤엠), LG(비즈테크앤엑티모, LG경영개발원), GS(지에스아이티엠, 지에스이피에스), KT(케이티파워텔, 케이티커머스), 포스코(포스코피앤에스, 포스하이메탈), 효성(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갤럭시아포토닉스) 등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 309개 기관 중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은 곳이 16개 교육청, 국회, 외교통상부, 헌법재판소 등 39개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전체 260개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4개 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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