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을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인 1월부터 같은 해 3월 중순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8843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지난 2009년 2월에는 (주)대양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블록 제작 위탁을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인 2009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2월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287만7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기존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합의하며, 합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 기간 거래까지 적용하는 사례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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