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재단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교비·국고보조금·연구비 등 공금 횡령 행위, 교수·강사 등 채용 대가 금품 및 뇌물 수수 행위, 공사 등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 등이며 지자체의 토착 비리, 중앙정부의 권력형 비리 단속을 이번 조치와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건수·인원 위주의 단속을 줄이고 조직적 대형 사건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등록금 인하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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