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특법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부가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011년 12월31일로 되어 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의 납부세액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금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사업장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는 일반택시운송자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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