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EU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지역 수출입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對EU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특혜 적용물품 통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對EU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지원기간 중 상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EU FTA 특혜적용 신청물품은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관은 FTA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FTA 활용 특별지원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기업이 FTA통관애로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우리지역 수출기업이 모두 FTA 특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