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훈계받던 자신의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울주군 청량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8)이 학교에 결석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꾸짖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의식을 잃고 경남 양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일 오전 4시5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