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취해소 음료와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성인용 숙취해소 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등 각종 우수식품 관련 인증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업계는 성인을 위한 숙취해소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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