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이날“북측은 오늘 협의에서 ‘재산정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29일까지 재산정리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민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이 제기한 재산정리안에 대해 4~5차례 협의를 했다. 오후에는 당국 간 협의도 이뤄졌다.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이름으로 나온 북측 관계자들은 이미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며, 어떤 재산권 침해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관합동협의단은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명, 민간기업 대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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