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토부는 평창 인근 지역 토지가 매도호가만 올랐을 뿐 아직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및 주변 지역 땅값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땅값이 들썩일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매입 시 관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토지를 매입, 신축이나 증축하려면 공사착수일과 준공일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계획서를 내야한다.
임업용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를 6개월 단위의 작업일정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용지도 6개월 이상 살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취득 후에도 매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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