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비리, 신삼길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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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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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3)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이광원(49) 전 대표이사가 뇌물공여 혐의로 18일 추가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김장호(5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김 부원장보의 친구에게 수억원을 부정대출한 혐의(뇌물공여)로 신삼길 회장과 이광원 전 대표이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6년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골프장에서 상품권 제공과 골프비 부담 등 김 부원장보에게 2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160만원 상당의 골프·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07년 2월 김 부원장보의 부탁을 받고 그의 친구인 하모씨의 회사에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부도 직전인 하씨의 회사에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직원 비리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던 김 부원장보는 신 회장에게 전화로 “검사 잘 받고 있느냐. 내 친한 친구가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하던데 잘 살펴달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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