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정부·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보호 수칙은 기업 이용자·개인 이용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주제별로 약 10여개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기업 이용자 수칙에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유 주의 등 이용자 주의사항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 수칙은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부터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배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