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기밀누출·형행범 체포등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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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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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지난 13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최초로 삼성에 설립된 '삼성노조'가 5일만에 위기를 맞았다. 부위원장이 경영기밀 누출 및 대포차량 운행으로 입건돼 결국 해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징계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대립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4일에 이어 18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징계 해직 의결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바로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3일 노조신고 이후 다음날인 14일 인사위원회을 연만큼 시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삼성에버랜드 측은 "조 부위원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도난차량을 몰고다니다가 현행범으로 구금돼 현재 형사입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명백한 해고사유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노조 측도 이에 대한 반론에 나섰다. 조 부위원장은 "노조설립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의 전화번호 등을 개인메일로 전송해 보관했던 것은 맞지만 악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보열람 역시 불법적인 유출이 아닌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도난차량에 대해서도 과한 징계라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도난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처리됐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에는 대상다의 사업부장, 사업부 임원, 사업부 임사그룹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에는 근로자 측 대표가 참여할 수 없다. 징계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이 가능하다.

삼성에버랜드 고위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은 사내 기밀을 유출한데다 현행범 연행으로 회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해 해고사유가 충분하다"며 "오히려 1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11일 통보하자 13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삼성노조가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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