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는 관공서의 각종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이 정확했는지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했는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대상은 5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이다.
도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올해 목표를 2천228억원으로 정해 지난 2008년 7월 제도 도입 후 모두 9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