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
이들 11명은 평가원 측에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규정상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의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들을 통한 수능 문제 사전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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