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2일 받아들였고 15일 장 대표에게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재판부가 가압류를 인정한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억∼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