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교과부 “서울교육청 단협 조항 30% 부적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0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달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단협 조항 중 약 30%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의견을 보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의 단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맺은 57조 187항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 30%인 50여개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20일 고용노동부에 문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이어 이날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교과부의 업무매뉴얼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의 검토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의 협약 중 문제 조항 가운데는 위법소지가 있는 항목이 2개항, 부당·월권 조항이 7개항이었고 나머지 40여개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였다.
 
 위법소지가 있는 항은 “교원 노조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 제46조 3항,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한 제 46조 8항인 것으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전임자를 제외한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인 부당·월권 조항으로는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별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제5조),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기록부를 폐지토록 한 조항(제8조 12항), 학교장이 교무실 게시판에 교원노조홍보공간을 마련토록 권장한 조항(제46조 2항)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교섭대상으로 지적된 40여개 항목은 기관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나, 교원노조의 교섭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 사립학교에 관련된 조항, 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거론한 경우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돼 있던 381개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정책관련 조항 상당수를 덜어내고 187개항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조항들이 많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권고하면 이행하라고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단협 사전협의 중인 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대전 등 6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단협시 교과부의 업무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