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허용, 사전 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신설,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BIS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상(PF) 대출을 줄이고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며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2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영업 권역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할부금융 시장 내에 캐피탈사들의 독점 구조가 공고해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의 경우 기존 캐피탈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초기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간 할부금융에 따른 조달비용 및 리스크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 역시 저축은행들이 자동차 제조업과 캡티브 시장 형성 등을 두고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모든 저축은행이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사전 신고만으로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개 이상부터는 현행 규정대로 ‘4분기 연속 BIS 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뒤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지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위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키로 했다.
본사 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속해 있을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된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저축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부동산 PF 대출에 편중된 여신 구조를 다변화하라는 취지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현행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고 국장은 “지난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할 때 업종별로 30% 한도를 두고 부동산 관련 여신한도는 50%로 정했다”며 “그러나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은 규제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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