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8월말까지만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실제로 구제되는 후순위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달 가까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금액은 215억원으로,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총 판매액(1260억원)의 17.06%에 그쳤다.
접수된 건수는 총 595건으로 신고센터 운영 초기 하루 평균 7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최근 이마저도 10여건으로 줄었다.
당국이 불완전판매 된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피해자들의 접수는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신고센터 자체가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도 거쳐야 하는 탓에 실제로 구제되는 후순위채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일부 고객들, 특히 나이가 많아 후순위채를 잘 모르고 투자한 경우에만 적극 신고하고 있을 뿐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라며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기본적으로 다음달 말까지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별로는 민원건수와 금액은 부산(294건·96억원), 부산2(238건·86억원), 삼화(55건·24억원), 도민(3건·2억원), 대전(3건·5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2건·2억원) 순이다. 부산·부산2저축은행에서만 전체 민원건수의 90% 가까이 몰린 반면, 보해저축은행에서는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일단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원금손실 여부 등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명확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해 후순위채권의 일반 채권 전환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이 같은 분쟁조정절차는 90일 정도 걸리며 여기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일반 채권 전환이 이뤄지면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분과 같은 순위가 돼 투자 원금 일부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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