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자산가 직장 피부양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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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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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8월부터 9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 보유자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과표 9억원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 15억원, 실거래가 18~19억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월 평균 약 22만원, 연간 48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대상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의 핵심이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미부담을 개선하는데 있는 만큼 미성년자나 대학원생에도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위원들은 대학원생의 경우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회적 약자인 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에서 예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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