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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균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중점 단속지역은 재래시장과 상가건물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 지역 등이다. 적발 시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한 확대로 얻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왜 소방공무원들까지 발벗고 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야만 하는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 시행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왜 주·정차 단속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시민 의식 향상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때 법을 따르려고 할 것이지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곳곳에서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소방출동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호사가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두려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소방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함께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불법행태에 관대하다면 시민들의 인명· 재산 피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어찌보면 당국의 법 집행(인명구조행위)을 의도적으로 방해(소방출동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범법행위와 다를바 없다. 법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구조·구급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또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웠다’는 식의 뻔한 레파토리는 이제 시민들도 식상해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구조·구급활동은 변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인명·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법 집행은 보다 강력해야 한다.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화재진압이 원할하게 되고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한다. 시민들도 ‘소방출동로 확보가 곧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사명에 깊이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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